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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기준 (feat. 감면 분할납부)
    일상 생활 꿀팁 2020. 11.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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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음주 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요즘은 음주 운전 관련 법이 대폭 강화되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분할납부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2019년 6월 25일 이후로 강화되었습니다. 위반횟수가 1회 인경우 초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0.08%~0.2% 인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0.03%에서 0.08% 사이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벌금 기준입니다.

    위반 횟수 2회 음주운전 벌금기준 확인하러 가기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납부는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을 당한 사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신청하고 승인하면 반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음주운전 벌금도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최송했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쓰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호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가 쓰는 반성문도 있고, 피의자를 위해 제삼자가 써주는 탄원서도 있습니다. 둘 다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건 고의성을 따져봐야합니다. 음주운전인 것을 알고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치, 음주운전을 할 것임에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딱 한잔 먹으시더라도 꼭 그 이후엔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모두 다 유의하셔서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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